2025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조건 신청방법


출산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가정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5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최근 2년 내 자녀를 출산하거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5년 기준으로 새롭게 적용된 우대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사진 1

2025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가구 중 최근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낮은 금리와 다양한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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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및 자격 요건

2025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택 계약 체결자로 매매 계약을 통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상속, 증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대주로서 성년인 자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출산 요건은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 기준입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로 등재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 대출은 불가하며, 다른 주택도시기금대출 또는 담보대출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로 맞벌이 시 2억원 이하이여하 하며, 자산 요건은 합산 순자산이 4.88억원 이하 2025년 기준이여야 합니다. 신용 요건은 금융 연체나 신용회복 정보 등이 없어야 하며,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사진 2

대출 대상 주택 및 신청 시기

2025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로 읍, 면 지역은 100㎡ 이하이며, 담보평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소유권 이전등기 전 또는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대환대출은 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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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및 금리

2025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는 아래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최대 4억원 이내이며 단,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건은 5억원까지 가능
  • 매매 분양 가격 이내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등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저 1.8%부터 최대 4.5%까지 다양합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30년 상환을 선택할 경우 연 2.6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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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생아 특례 및 우대금리 적용 조건

특례금리는 기본 5년간 적용되며, 추가 자녀 1명당 5년 연장되어 최대 15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가입 기간 5년 이상 ~ 15년 이상 : 최대 0.5%p
  • 전자계약 체결 시 : 0.1%p
  • 자녀 추가 출산 시 : 1명당 0.2%p
  • 미성년 자녀 보유 시 : 자녀 1명당 0.1%p
  • 대출심사 금액의 30% 이하로 신청한 경우 : 0.1%p
  • 중도상환 원금 40% 이상 시 : 0.2%p
  • 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 시 : 0.2%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는 1.2% 이상으로 제한되며, 최대 우대금리는 0.5%p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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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방식 및 유의사항

2025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상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 체증식 상환 중 선택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상환 시 부과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됩니다.

실거주의무가 있으며, 대출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하여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입양자녀 기준 대출 시 1년 이상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입양 파양 시에는 대출금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 추가주택 취득 시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철회 및 상담처

대출 계약서 수령일, 실행일, 자산심사 부적격 통지일 중 가장 늦은 날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금이나 이자, 부대비용 전액을 상환하면 대출은 무효 처리됩니다.

  • 대출 심사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자산 심사 문의 : 전용센터 1551-3119

2025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출산 또는 입양 가구의 주택 마련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게 제공되는 만큼 조건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우대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극 활용한다면 내 집 마련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을 미리 검토하고 신청 전 상담을 통해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