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과 자격 및 주의사항


출산 이후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소중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는 부모 동시 육아휴직제, 한부모 특례 등 가족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자격조건과 신청기한, 주의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5 육아휴직급여 사진 1

2025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2025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은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지급액

육아휴직급여는 육아 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를 지급합니다. 아래와 같이 유형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 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 원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 1개월 : 250만 원 → 6개월 : 450만 원까지 월 상한 차등 인상
  • 7개월 이후 :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 적용

한부모 근로자 특례

  • 한부모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300만 원
  • 4개월 이후 :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 적용

지원기간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년 6개월 즉 18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일수는 개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9개월 26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소수점까지 반영되어 총 급여 지급 개월 수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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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급여 지원자격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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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자영업자,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등), 예술인 등으로 가입한 기간은 제외 됩니다.

육아휴직 사용일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연속 사용이 아니더라도 최근 12개월 이내 사용분 합산이 30일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신청기한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된 종료일 기준으로 신청기한이 재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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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아래는 2025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안내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요청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에서 확인서를 사전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받기


자격확인 및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고용24)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육아휴직 사용일 등을 확인 후 신청합니다.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매월 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 수령

신청 후 육아휴직급여가 계좌로 지급되며,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계좌정보와 연락처 기입이 필요합니다.


    2025 육아휴직급여 주의사항

    부정수급 시 처벌 및 환수됩니다.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급여 제한 또는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지급제한 기준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 자영업 및 프리랜서 등으로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 시 제재

    • 1회 위반 : 해당 월 급여 환수
    • 2회 위반 : 두 번째 위반 월 급여 전액 환수
    • 3회 이상 위반 : 이후 모든 육아휴직급여 지급 중단

    이의신청 안내

    • 육아휴직급여가 부지급 되었거나 금액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기한 :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육아휴직급여를 꼼꼼히 챙기면 놓치는 돈이 없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는 더욱 강화된 혜택으로 부모의 육아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기와 조건, 절차를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수급이 거절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 동시 사용 시 인상 혜택과 한부모 특례, 신청기한 초과 주의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